주차상업빌딩 건축주 3층 증축 허가 신청…시민단체 반대성명 발표

99년 천막 농성하며 저지하던 바로 그 건물
시민단체 시 상대 공원용지 전환 약속이행 촉구


평택시 남부생활권의 유일한 자연휴식 공간인 덕동산 공원이 또 다시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99년 덕동산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단체, 인근주민들이 몇 달을 천막에서 지내며 저지하려 했던 주차상업빌딩이 건축되어 그동안 환경 훼손과 미관 침해로 많은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건물의 건축주가 지난 8월 21일 3층 증축허가를 신청해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를 사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99년 덕동산 주차빌딩 건설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평택시민단체협의회와 평택시자연보호협의회, 평택참여연대는 '환경파괴 공원훼손 주차상업빌딩 증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재산인 덕동산 공원의 공원 훼손 방지를 위해 시의 공원 조성 약속 이행과 건축주의 덕동산 보존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평택시가 주차상업빌딩 증축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더 이상의 공원파괴 방지, 주차상업빌딩의 공원용지화 약속 이행, 건축주의 환경 파괴 주차상업빌딩 증축 중지와 덕동산 보전운동 동참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성명서에서, "덕동산 공원은 시민단체, 종교계, 시민들이 나서서 고층아파트 건설을 막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했으나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공원 한복판에 대규모 주차상업빌딩(비전동 830-1)이 들어서 있어 생태계 파괴 및 공원의 활용도와 미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평택시의 소극적 대응과 건축주의 이기주의로 인해 환경파괴 전시물이 덕동산 한복판에 들어서 있게 되었다고 하며 시와 건축주를 적극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건축주가 주차장 운영 목적보다는 주차빌딩 면적의 30%를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대규모 음식점들을 임대하여 공원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차하는 차들도 없는 곳에 3층(200여평)을 증축하기 위해 평택시에 8월 21일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건축주의 사유재산 관리가 덕동산의 생태계 파괴와 공원 훼손의 심각한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나서 주차상업빌딩 건립 반대와 덕동산 공원 조성 운동을 벌일 때 평택시가 주차부지를 공원용지로 바꿔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덕동산 공원 훼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시의 행정을 "지킬박사와 하이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민 모두의 재산인 덕동산을 훼손하지 말아 주기를 당부하며 후세들에게 전해질 자연의 환경이 소중한 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시민단체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며 현재 주차상업빌딩은 3층 건물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한 증축허가는 합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시와 시민단체 건축주가 우호적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며 평택시 또한 공원녹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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