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자치지원팀, 9월5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입법예고기간은 2001년 9월 5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명칭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결정하는(안 제4조) 것과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결정(안 제6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안 제6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안 제14조)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15인 이상 25인 이내)(안 제17조)하는 내용과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 근거(안 제23조), /읍·면·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 부칙 제3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5일 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와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평택시청 자치지원팀 659-4235
고세영
syko@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