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해 재정을 절감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5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무조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부패방지법시행준비기획단은 지난달 24일 부패방지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17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신고된 부패행위를 조사해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액 규모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보상대상가액 55억5천만원 이상)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공직자에게는 업무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보상금의 50%까지 삭감해 지급하고, 부패행위의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또 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국민감사 청구제도'의 요건을 20살 이상 국민 500명의 서명이 있을 때로 정하고 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원은 의무적으로 감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인적사항을 조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며 신분을 노출시킨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신고자 소속 기관이 신고자에게 해임, 전보 등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인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을 갖고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한겨레 신문 배경록기자 pea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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