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행12

문)저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묘들은 후손들이 오랫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현재 분묘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고,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산의 조림 및 산림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연고분묘들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토지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에 설치한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연고자(緣故者)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 형제자매 ㉴ 그 외에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위 순서대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年長者)를 선순위로 하게 됩니다.(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그리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방법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緣故者)는 당해 토지의 소유지·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됩니다(장사등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산에 있는 무연고분묘를 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 및 인도청구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을 알 수 없어 소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박  한  영<상담문의 전화 651-1411>이메일 phy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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