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학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 한광학원에서 법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3년치의 회계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그간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급식비리와 물품구입 뇌물수수 등의 의혹이 감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져 투명한 사학운영을 바랐던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한광학원 4개 학교에 대해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회계전용 문제나 우수학생과 일부교사 및 행정실 직원들의 무료급식 건, 이사회 회의록 조작의혹, 학교발전기부금품 운용 문제점 등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급식소 시설 보조금 및 이월금 불법 편입지출 의혹, 매점 임대수입 등 그간 제기된 회계비리 핵심의혹을 규명할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3개년도 회계서류가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회계서류를 폐기처분한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중징계 할 것을 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과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청이 한광학원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를 진행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한광학원에 대한 늑장감사를 실시해 회계자료 폐기의 빌미를 주었다며  도 교육청에 한광학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한광학원 사태가 학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학원은 치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며, 비리가 있는 곳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의 주장대로 학원 내 비리가 있다면 비리 의혹은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감사결과 핵심의혹을 규명할 3개년도의 회계자료를 학교당국이 폐기처분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함께 실망,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회계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드러날 불법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올바름을 교육해야 할 신성한 사학에서 교육자로서, 평택시 남부지역의 대표사학으로서 과연 이것이 취해야 할 행위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과거의 문제점과 잘못을 떳떳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자세 없이 미봉책으로 현 사태를 넘겨보겠다는 발상은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회계자료의 불법 폐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폐기를 지시했는지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의 한광학원 진통이 그간의 의혹과 문제점이 한점 남김없이 확실하게 해결되고, 한광학원이 남부지역의 대표적 사학으로 하루빨리 정상화될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