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행 -11

▲ 박한영 변호사
문) 저는 2년전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 B가 나타나 위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위 토지는 B가 13년 전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후 12년 전 B로부터 C가 매수하여 11년 전에는 C로부터 A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는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C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도 확인해보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B에게 넘겨주어야 하는지요?

답)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9조, 제245조).

판례도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며(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B의 주장대로 위 토지에 대한 C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귀하와 A의 점유 및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을 합하여 그것이 10년을 넘는다는 점과 무과실을 입증한다면 B가 귀하와 A의 점유가 소유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귀하는 위 토지를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효취득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B에게 위 토지를 넘겨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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