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행 -8

▲ 박한영 변호사
문 : A는 그 아들 B가 16년 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C가 운전한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 C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받고 바로 합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B가 고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C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 제 76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 다 36613 판결)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 1항의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 다 11836 판결, 2001. 9. 14. 선고 99 다 427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 A는 이제야 후유장해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박한영 <상담문의 전화 651-1411, 이메일 phy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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