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문 발견돼…중앙언론 오보 비난 일 듯

▲ 본지가 최초 입수한 공문. 97년 4월 19일 평택시는 기지 사령관 앞으로 보낸 이 문서에서 일명 ‘권호장문서’가 파기됐음을 밝히고 있다.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 등에 대한 검열 및 단속권을 미군에게 넘겼으며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일명 ‘권호장 문서’ 파문과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4월 19일 평택시는 K-55 사령관 앞으로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파기 제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발송했다.

이 공문은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가 92년 4월 협약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점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 문서의 존속은 지역주민은 물론 K-55 주둔 군인 및 가족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본 문건의 파기를 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파기제의 이유로는 △국내법 법률적 근거 없음 △SOFA 규정과 관련 없음 △국내 주둔하고 있는 타 미군기지와 지자체간의 협약된 사항 없음 △한미행정협정 제7조에 의거 접수국 법령(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소방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8월 25일자로 기지 사령관 앞으로 보낸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문공91700-557(97.4.19)호와 같이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전문을 파기 하였으므로’라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평택시는 합의각서인 ‘안내서’가 공문을 발송한 시점인 4월 19일자로 자동폐기 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미군측은 알버트 씨 드램스탣 사령관의 9월 9일자 회신을 통해 “본인은 현재의 합의서가 양쪽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며 연하여 새로운 이해각서가 오산기지와 송탄 숙박업협회, 관광클럽협회 및 미군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간에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시와 맺은 각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대체하는 이해각서를 업소들과 새로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양측 모두 문제가 된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폐기에 합의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평택시 행정권을 미군에 넘겨줬다며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일명 ‘권호장 문서’라 불린다.
또 10월에 기지 사령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제목이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파기에 따른 회신’인 공문에는 ‘그 동안에 존속되었던 합의각서(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파기에 대하여 상호인정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같은 문서가 발견된 것은 1일 오전 김선기 전 시장이 시청에 전화로 자신의 재임중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서보관실에 이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부터다.

이후 관계 공무원들이 문서자료실을 샅샅히 뒤진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찾아낸 것이다.
이로써 92년 작성이후 지금까지 기지 주변 업소를 관리해 왔다는 합의각서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합의각서가 사문화 된 뒤에도 ‘OFF LIMIT'를 남발하는 송탄공군기지의 권한남용은 반드시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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