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6일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키로 했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현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대부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이며, 대부이율은 연리 1%로 상환방법은 재학중인 학교에 따라 2년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하면 된다.(문의:관리과 031-25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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