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영 변호사의 생활법률여행<3>

Q : 저는 A에게 제 소유 임야 10000평을 평당 30000원에 매도를 한 후 등기 이전까지 완료해주었는데, 그 며칠 후 저를 찾아온 A는 위 임야를 근처의 임야와 비교해보니 그 임야는 평당 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고, 위 임야는 곧 공원용지로 묶인다는데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저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 임야를 평당 30000원에 매도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공원용지 운운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계약을 A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요?

 

A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9조 제 1항 본문)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부동산 매매에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바,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 다 29337 판결)

또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 다 12259 판결, 1999. 4. 23. 선고 98 다 45546 판결)

그리고 민법 제 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촉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 다 38927 판결, 2002. 9. 4. 선고 2000 다 54406, 54413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박한영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 651-1411, 이메일 phy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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