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영 변호사의 생활법률여행<2>

Q : 저의 아들은 17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2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위인전 1세트를 월 50,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요?

 

A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조, 제 140조, 제 146조)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임과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 8조 제 1항)

다만,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의 철회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박한영 법률사무소(상담문의 ☎ 031-651-1411, phy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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