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영 변호사의 생활법률여행<1>

Q : 저의 이웃집에 사는 A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3 평방미터를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A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저에게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A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요?

 

A :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 즉,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 다 62319, 62326 판결)

만일,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제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 남용이 인정된 판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상규 상(社會相規  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99 다 32905, 1999. 9. 7. 99 다 27613, 1998, 6, 26, 97 다 42823, 1997. 9. 12. 96 다 486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A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문제된 0.3평방미터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 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 관한 유사판례를 보면, 0.3평방미터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에서 권리 남용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 다 4366 판결)

변호사 박한영 법률사무소(상담문의 ☎ 031-651-1411, phy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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