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순 범 (평택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천혜의 자연 복 받은 땅 평택의 환경오염 '어물쩍 방치' 아리송
폐기물 업체 '허가취소' '번복' 보신행정 이젠 접어야 할 때

평택은 선사시대 이래로 먹을 것이 풍족하고 기후와 자연조건이 좋아 복받은 땅이다. 평택연안 일대와 평택호 주변은 물고기가 풍부하고 산세가 험하기 않아 신석기시대 이래로 인류가 살아왔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현재 해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고 평택항이 국책항만으로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따지고 보면 고대시대부터 대중국 교류와 제주도와 한양을 잇는 뱃길의 중간기착지였고, 수군(水軍)이 주둔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천혜의 자연조건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은 농, 공업등 산업발전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국, 지방공단등이 조성되고 부지 분양과 공장이 입주 중에 있으나 공장 분양, 입주율의 저조와 이로 인한 시부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지역경제와 시민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평택시장의 핵심적 과제이며 역할이다. 하지만 시장이 이러한 과제에 얽매여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 잡힌 시각을 잃고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복받은 땅인 평택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오염공해도시가 아닌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길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오염공해도시의 대명사인 울산, 안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도시에 앞으로 누가 정착을 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도시에서는 잠시동안 돈이나 벌고 난 후 쾌적한 도시로 이주하려는 생각을 할 것이며, 건실하고 환경마인드를 갖춘 기업은 입주하기를 한번 더 생각을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환경과 경제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자체가 부의 창출원으로서의 기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내의 시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금호환경이라는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의 상습적인 불법운영에 대해 해당업체의 폐쇄를 요구하면서 지역 현안이 되고 있다. 평택시장으로서는 금호환경이라는 업체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거북스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허가권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폐쇄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하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법과 규정을 뛰어 넘어 폐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금호환경에 대한 평택시의 행정처리 모습을 보면서 평택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질 않는다.

금호환경은 십 수년간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수 차례의 화재발생으로 계속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을 평택시가 몰랐었던가 하는 점 지난 4월 21일 대형 노상화재가 발단이 되어 문제가 되어 사업주 등 임원이 구속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만 이번의 불법사항인 불법 야적량은 1만 톤 가량이 되는데 이러한 물량이 야적되려면 6개월 가량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동안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지, 하였는데도 그대로 묵과하였는지 하는 점 또한 야적 폐기물에서 흐르는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와 농지로 계속 방류되었음에도 한번도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취하지 않았던 점 침출수를 채취하여 수질분석한 결과가 검찰에서는 기준치의 1000여배가 넘게 나왔지만 평택시에서의 조사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던 점 금호환경이 방치폐기물 이행 예치금을 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하자, 평택시의 행정처리에 반발하는 주민시위를 앞두고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시장실에서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는 환경부에 질의회신한 근거로 허가취소처분을 취하하였다고 하였지만 허위였던 점 소각폐기물을 한맥테코에 무단 매립하여 대책위에서 입회하여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평택시 자체 조사를 하지 않다가, 환경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자 결국에서야 행정처분을 내린 점, 금호환경에 대한 몇 가지의 행정처분 대부분이 효력을 잃고 현재 업체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내렸던 행정처분이 모두 대책위원회가 업체의 불법을 적발, 증거 수집하였을 때에만 이루어졌던 점 등,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불법 공해 배출로 인한 생명 위협에서 벗어나는데 평택시가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있는지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비판적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라도 김선기 시장이 보신행정에 머물지 않고, 해당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쾌적한 도시를 가꾸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여 천혜의 복 받은 땅인 평택을 황폐화된 땅으로 후대에 물려주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우선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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