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단체, “몰상식한 행위…불상사땐 용인시장 책임져야”

지난 7월부터 진위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온 용인시 남사면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으로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찬재ㆍ남사면 시의원)는 17일 이찬재 위원장 명의로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접수했다.

집회신고서에는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3백여명이 23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수원보호구역철폐 촉구대회’를 가진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빚는 문제로 도청도 아니고 상대 지자체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경찰에 신고한 만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의에는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평택의제21, 평택자연보호협의회, 평택문화원, 평택YMCA 등 10여개 환경ㆍ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시의 무능이 극에 달해 남의 지자체에 까지 쳐들어와 환경파괴를 강요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몰상식한 작태에 대해 용인시장은 평택시민에게 공식사과 해야 하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를 모든 불상사는 용인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7월 용인시가 남사면 봉명리와 통삼리 일원 32만평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이 지역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발기준에 저촉돼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용인시는 경기도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요청했으나 경기도와 평택시가 해제가 곤란하다고 하자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논리연구’라는 용역을 의뢰하며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수자원보호와 평택시 북부지역에 총 공급량의 31%인 1일 4만1000명에게 급수하는 주요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대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송탄상수원은 지난 79년 3월 당시 송탄시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진위면 일대(2.287㎢)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ㆍ진목리 일원(1.572㎢) 3.859㎢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1일 1만5000톤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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