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물동량 급성장 국제무역항으로 역할 톡톡

경기도의회(의장 유형욱)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중협)는 지난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항 항만구역의 행정구역조정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는 공유수면의 자치권한에 대한 평택시와 당진군과의 분쟁과 관련해서 ‘제방의 관할 권한이 당진군에 귀속한 결과가 관리상의 비효율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제방에 대한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제정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항만 구역의 경계조정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극 검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평택항이 개항 20년이 안되는 짧은 역사와 불과 10개의 선석으로 2003년말 컨테이너 152천TEU, 자동차 572천대 등 4435만톤의 화물처리를 소화하고 컨테이너의 경우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해 부산,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 4위의 수출항만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평택항은 평택시 육지와 연육되어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 제방 항만시설인 인프라가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항만배후지역에서의 접근성, 물류항으로서의 기능성, 항만 발전성 등 어느면에서나 평택항을 중심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정해 동북아 국제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항만구역의 경계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제무역항의 경쟁력 약화, 국가항만정책혼선 초래, 지역민심악화, 자치단체간 갈등 등의 항만개발발전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최중협위원장은 “평택항이 수도권, 중부권의 배후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중심항만으로의 역량을 갖춘 항만이니만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평택항 항만구역의 행정구역조정법률을 조속히 만들어 지자체간의 갈등을 풀고 국제무역항으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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