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 운동본부 정부 비난 성명 발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평택운동본부는 25일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외교통상부가 우리농산물 사용이 안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경기도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자 ‘WTO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5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급식조례제정 평택운동본부는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행자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운동본부와 국민운동본부는 “행자부가 외통부에서 유권해석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하게되면 WTO협정에 ‘위배다’가 아니라 ‘위배될 수 있다’라는 불충분한 예단만으로 소송을 제기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행자부와 외통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부처가 각각 책임을 떠밀며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외통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팽계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급식지원조례제소를 취하해 국민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외통부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이 안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 허위사실유포와 직무유기로 간주해 법적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을 미료로 처리한 평택시의회는 가능한 올 해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눈치다.

김준배 내무위원장은 29일 “12월 말 예정된 임시회에서 가능한 처리할 예정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의원들이 있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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