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허가취소 가능하다' 유권해석

평택시가 고문변호사 및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이행'을 이유로 금호환경을 허가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위원장 윤정견 심복사 스님)'가 청문기간을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택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시민신문 91호 3면 관련기사 참조)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이행 제때 못하면 제재할 수 있어"
공대위 21일 금호환경 폐쇄촉구 결의, 시장 규탄 대회 강행

공동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시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환경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 답변을 받은 결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이행'으로 금호환경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동안 평택시는 환경부에 질의회신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공동대책위의 허가취소 주장을 묵살하고 업체를 비호해 왔다"며, 환경부의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회신에 따르면 공대위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보관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에 대한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도록 명령한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뒤늦게 이행하였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여 그동안의 평택시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는 7월 11일 윤승만 청소과장, 7월 12일 권두현 부시장 등을 각 각 만나 강력히 항의하고 금호환경에 대한 조속한 허가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책위의 김효중 수석부위원장은 "금호환경은 6월 16일자로 허가취소 처분되어야 했으나, 김선기 시장은 공동대책위의 적법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림으로써 회사쪽을 편들며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며 "김선기 시장이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표현의 실체가 이것이냐?"며 김시장을 강력 규탄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서면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공동대책위의 질의회신과는 별도로 평택시가 환경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받아본 후에나 허가취소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평택시의 입장에 대해 공동대책위의 장순범 집행위원장은 "평택시가 허가취소 건은 물론, 공동대책위의 검찰고발에 따라 소각대상 폐기물 불법매립이 사실로 드러난 금호환경 및 한맥테코의 행정조치 건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7월 10일에야 영업정지예고를 하고 있다"며 조속히 금호환경 처리에 대해 평택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금호환경은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기한 위반으로 영업정지1개월 명령을 받아 7월 14일부터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공동대책위는 예정대로 7월 21일 평택시청, 안중시내 등지에서 '금호환경 폐쇄촉구 결의 및 시장 규탄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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