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항 "지역개발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적용해야"

정장선 "건교부 관련 국책사업비 급증 문제 있다"


우리 지역 우제항(56·평택 갑)·정장선(46·평택 을) 두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여야간 논란이 치열한 법률안 심의에 돌입해 주목된다.

우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와 정 의원이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각각 행자부 및 건교부 등 소관 부처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어서 행자위는 과거사진상규명법·친일진상규명법을, 건교위는 주택법 개정안·기업도시 관련 입법 등 여야간 논란이 치열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행자부 등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역개발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적극적인 적용'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추궁했다. 우 의원은 "새주소 사업이 2009년까지 2077억을 투자해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요금 납부고지서 등에만 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외면해 도로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남발의 문제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문제점 △의무소방대 신규 충원인력 감소에 대한 대비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정장선 의원도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건교위 산하 건교부 등에 대한 2005년도 예산 심의에서 각종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급증 및 사업타당성 불충분 등에 대해 지적하는가 하면 최근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해 건교부 장관의 사과를 이끌어 내는 등 활발한 예산 심의활동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국책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698개 중 건교부 등 5개 부처 소관 32개의 사업이 당초 추정보다 약 2배 이상 총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사업비 증액의 원인이 대부분 애초 사업비 추정의 비과학성과 물가 및 토지 등 지가 상승 요소 미반영 등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한 결과 5600억원의 비용이 절약됐는데, 건교부의 경우는 16개 소관 사업 중 3개만 재검증했고 그 결과만 보더라도 3600억이 절감됐다"며 "SOC의 핵심 부처인 건교부가 타당성 재검증에 대한 절차나 내부 검증 노력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매뉴얼 작성 △사업진행 단계별 재평가 실시 △사업 완료후 백서발간 의무화 및 권한·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장기적 예산 확대, 김천·울산 중간역 분기기 설치, 국토지리정보 수집 정리의 주기 단축,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에 따른 예산안 조정 등을 촉구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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