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앞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당진군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평택 지역내에서 “2011년까지 조성될 평택 내·외항의 부두의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평택과 당진간의 해상경계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장선(46·평택을) 의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내의 요구가 있다”며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문제를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자칫 경기도와 충남도간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며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 명의로 공식적인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미 끝난 싸움을 다시 하자고 시비 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역 내의 여론을 수렴해 ‘입법 청원’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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