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신뢰가는 감사가 되어야

평택시의회가 제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 등 총471건이다.

이중 내무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은 2004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용, 평택호관광지 홍보실적·투자현황·향후계획 등을 포함해 285건이 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평택항 부두건설 추진현황, 특별법 제정관련 평택시 요구사항 추진현황 등 186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며 시정전반에 대한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11개월동안 실시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이다.

평택시의회는 감사활동을 위해 내무위, 산건회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을 구성해 시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 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해 실시한다.

감사사항과 관련, 필요한 경우는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 답변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한 소위원회도 구성해 운영되고 감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할 계획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짧은 기간 상당히 많은 양의 시정을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시의원들의 냉철한 시각과 판단, 근거에 의한 개관적이고 신뢰가 가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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