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과 서탄지역에서 미군기지로 편입되는 땅의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공여지 경계 구분 및 확인 작업이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미군기지로 제공되는 349만평 땅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경계, 주변 지장물 등의 확인 작업을 마쳐 정기국회에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안에 대한 실무적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도 10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안과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안과 특별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비준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미군기지확장반대 운동단체와 평화운동단체, 국민적 여론의 향방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말을 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용산기지이전협정안은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과 우리지역 정장선의원등이 불평등한 협정이라며 ‘감사청구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이 불충분하다며 정장선의원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의원발의 형식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국회에 10일 제출했다.

정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토지의 임차 공여 △공장 신설과 증설에 따른 특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소음 및 환경피해 대책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11월 중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12월 중 본회의에 단일안으로 확정돼 회부될 예정이다.

물론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안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지이전문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토지를 수용당할 팽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평택시민의 절반이상이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토지 수용과 기지 건설과정에 어떠한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 진행한 공여지 경계확인 작업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운기로 막고 볏집과 무우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고 경찰과 싸우다 실신하기도 했으며, 실사작업을 저지하지 못하자 억울해 하며 통곡하는 농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기도 했다.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면의 문제는 국회 비준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어느 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 평택시민들은 냉철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은 미국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항복한 것이며, 이전비용도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편재하려는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정부가 힘없이 끌려간 협정안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평택시민의 입장에서는 국회 비준안 논의과정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협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용산기지와 전방 2사단의 어느 병력이 어느만큼 평택으로 오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히 바라보고 소신있게 검토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의 활동과 의사결정이 진정으로 평택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공전과 파행을 거급하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평택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 법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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