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경계분쟁 패소 이후 지역시민단체에서 불합리한 경계변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이 패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 판결로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와 장래 건설될 내항을 포함해 평택항 전체면적 648만평 중 300만평을 당진군에, 50만평을 아산시에 넘겨주고 겨우 298만평에 대한 관할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평택항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한다는 장기도시기본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항의 명칭이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돼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해수부 산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그간 논란이 되었던 평택항 명칭문제를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평택항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평택·당진항’으로 불리게 된다.

평택항 명칭 변경문제는 ‘경계분쟁’과 함께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핵심적 분쟁 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택은 ‘경계분쟁’과 ‘항만명칭분쟁’에서 모두 당진에게 패배하게 되었다. 평택시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평택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헌법재판소 패소 판결과 평택항 명칭 변경은 평택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평택으로서는 빼앗긴 300만평에 대한 관할권을 되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할권 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항만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당진에게 넘겨준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된 평택항 서부두 운영과 관련된 평택시의 직접적 세수 이익은 평택시에 따르면 약 52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중기등록세, 자동차세 등 평택시 당국이 받는 직접적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노무공급, 각종 편의 및 부대시설 사업 등 관련 부가가치사업을 포함하면 수입은 그 몇 배에 달한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당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뿐이 아니다. 장차 건설될 내항 및 그 배후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모두가 당진군에 귀속되게 된다.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어림잡아 직·간접적 수입을 포함해 연간 수 백 억원에 이를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아무리 항만 운영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평택 앞바다에서 개발되고 있는 항구 대부분의 직·간접적 이익이 법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다. 항만이 개발될수록 평택의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항만 명칭을 공동사용해도, 당진과 평택이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번영을 추구한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평택항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해도 해상 경계가 바뀌지 않는 한 평택의 상실감은 치유되기 어렵다.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해상경계선을 바꾸는 것이다. 헌재 판결에 대해 법적 효력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항만 운영에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면 경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결내용에 덧붙인 것은 헌재 스스로 이번 결정이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택으로서는 해상도계(海上道界)의 변경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해야 한다. 현행 지방지치법상 도(道) 경계(境界)의 변경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고, 시 당국도 나서야 한다. 특히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경기도 유일의 항구로,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항구로 키우겠다고 수차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로 경기도는 경기도 관할 구역을 잃게 되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다면, 경기도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 당국, 경기도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중지를 모아 해상도계 변경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찾아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당진과 충남에게도 이해를 구해야 한다.

상생(相生)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진정한 아산만권의 공동개발을 위한다면, 당진과 충남은 평택과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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