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전화로도 제보 가능

평택시는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과정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민원인이 시청 및 출장소,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친절행위, 각종 부당 요구행위, 금품이나 향응 요구행위, 민원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반려행위, 그 밖의 공무원 비리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우편이나 전화(659-4116, 4016), FAX(659-5482)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E-mail(http//city.pyungtaek.kyonggi.kr)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네티즌들이 손쉽게 민원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민원인에게 확인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제도의 활성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정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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