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환경사태 '해법 놓고 공대위 시청 공방 가열

금호환경 불법운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폐쇄를 주장하는 공대위와 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평택시 간에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21일 '금호환경 폐쇄촉구 주민결의대회 및 평택시장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금호환경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서 의문의 화재가 난 이후 평택시와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위원장 윤정견 심복사 스님)는 '금호환경 사태'처리를 놓고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대위측은 궁극적인 사태해결의 방향을 금호환경의 폐쇄에 놓고 있다. 특히 성해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매우 단호해 지난 10여년간 이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금호환경을 몰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그동안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나 폐쇄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적·절차적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차이는 금호환경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평택시는 5월 31일 금호환경에 대해 6월 20일까지 불법야적하고 있는 폐기물을 모두 치우라는 방치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리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금호환경이 가입해 있지 않은 점이 공대위로부터 지적됨에 따라 6월 15일까지 약 17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명령했다. 금호환경 측이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시는 해당업체에 대해 6월 16일 허가취소처분 예고, 6월 21일 영업정지 3개월 명령 예고를 내렸었다. 그러나 금호환경이 법적 청문기간인 10일의 유예기간 안에 보험금을 납입하자 시는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업체가 주민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의을 제기해 영업정지 3개월 명령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취소 처분 취소와 관련, 공대위 김효중 수석부위원장은 "환경부에 질의 결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명령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단 허가취소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장은 일단 허가취소를 내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평택시가 자문 변호사의 말을 근거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보신행정의 전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청 윤승만 청소과장은, "법적으로 허가 취소는 청문기간을 거친 이후에나 가능한데 청문기간동안 보험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환경부의 서면회신을 통해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불법야적된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에는 2가지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소각업체가 영업해온 폐기물을 다른 소각업체에 재위탁할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시는 금호환경이 명령기간 내에 자체 소각을 못할 것을 감안해 안산의 모 업체등 타 업체들에게 재위탁 처리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김효중 수석부위원장은, "시장이 승인해준 소각업체간의 재위탁 처리는 천재지변이나 폐업 등의 사유 외에는 불가능한 사항이다"며 평택시가 업체를 비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청 윤승만 과장은, "공대위가 법 조문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재위탁문제는 허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업정지 3개월 명령과 관련해서 김선기 시장은 지난달 29일 공동대책위와의 3차 간담회에서 "6월 20일 이전까지 주민들이 금호환경 측의 외부업체로의 위탁처리를 막음으로써, 금호환경의 위탁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불가하고 오히려 처리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이후 주민들이 "반출허가증을 소지한 금호환경의 위탁처리 차량을 막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평택시는 회사측의 주장을 근거로 "금호환경에서 외부로 반출된 날은 4일 뿐으로 주민들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금호환경의 위탁영업을 9일정도 더 연장해줄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번 화재 이후 그동안의 위탁처리 등으로 금호환경에 남아 있는 야적 폐기물은 약 2,700t정도인 것으로 알려졌고, 법적 허용보관량이 1,300t 정도이므로 현재 과적 폐기물은 약 1400여t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호환경이 현재 공사중인 3호기 소각기가 7월 중순경이면 준공검사를 받아 7월말경이면 가동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과 시·업체의 갈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가 주민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절차 등을 운운하며, 업체의 정상가동을 통한 사태해결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난 10여년간 온갖 불법을 자행해 온 금호환경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확실한 해결책은 폐쇄 뿐"이라고 주장하고 연기된 '금호환경 폐쇄촉구 주민결의대회 및 평택시장 규탄대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금호환경에 대해 7월 14일 부로 지장폐기물보관기일 기준 초과로 영업정지 1개월의 명령을 내렸으며, 공동대책위가 검찰에 고발한 소각폐기물 불법 매립 건으로도 평택시는 금호환경과 매립업체인 한맥테코 측에 대해 별도의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부장검사 박문호, 검사 이 경우)은 7월 5일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금호환경의 실질적 경영자인 남모씨(42세), 형식상 대표이사인 김모씨(43세), 상무이사 겸 공장장인 조모씨를 구속하였음"을 밝히고 "환경을 파괴하는 자에 대해여 검찰은 좌시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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