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


평택지역 현안인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일상적 모니터' 대상인 정장선(건교위), 우제항(행자위) 의원의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법사위 국감 현장을 여의도통신 김은성 기자가 모니터했다. (편집자주)

법제처 "국회비준 동의절차 개선 검토 용의"

[법제처 국감] 법제처가 용산기지이전협정 '전반'에 걸친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약속은 국회 법사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노 의원은 지난 7일 법제처 국감에서 "정부가 용산기지이전협정의 기본틀을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로 나눈 뒤 기본합의서에 대해서만 국회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협정 전반에 걸친 국회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전 비서관 "한국 전적 부담 부적절"

[법제처 국감]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태 변호사(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는 "법률가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해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결과보고'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를 작성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 곤란"

[감사원 국감] 정장선 의원(평택 을)이 권오을, 노회찬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이 감사원에서 '감사대상 부적정' 판단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용산미군기지이전 관련 감사청구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국가안전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행위이거나 통치행위로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사실상 감사 실시가 곤란하다", "이전비용 추산의 합리성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협상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 "미군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청구도 어렵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의도통신=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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