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페이징 고장 작년만 10배 폭증…'폭염'도 자연재해 주장

▲ 우제항의원이 7일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장에서 자신의 질문을 마치고 동료의원인 유인태, 원혜영의원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폐기처분될 공기호흡기 경제적 활용해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당 150만원 가량 하는 공기호흡기가 일선 소방파출소에 지급돼 있다. 그러나 한 소방관이 유류화재를 진압하며 숨 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기존의 공기호흡기가 점차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거나 교육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치단체에만 맡겨선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책정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개발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및 책임행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눈에 보이는 선심성 정책과 사회시설 지원 등에만 예산 배정의 우위성을 둘 경우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예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져 자칫 큰 재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예방사업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무선페이징 시스템 개선책 마련해야=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이 겪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평균 6% 이상의 기기 고장율과 수백 건 이상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002, 2003년에 각각 22건과 25건의 오작동을 보였는데 유독 2004년에 25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와 장비의 성능 연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폭염’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야= 폭염 경보체계와 예방책이 잘 정비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무더위를 자연재해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소방방재청이 발간한 '2003 재해 표준행동요령 기본지침서'와 '2004 올 여름 무더위 전망 및 대책'을 보면 '폭염'에 관한 부분은 빠져있다.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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