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무단방치한 폐기물 20만톤
LH와 평택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 반출 주장이 제기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천지환경개발이 무단방치한 폐기물 20만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불법 반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배 평택시의원이 8월 26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덕면 해창리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평택시와 LH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병배 평택시의원이 8월 26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덕면 해창리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평택시와 LH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병배 시의원
기준치 40배 넘는 불소 검출
토양 정화 명령 없이 반출돼 
평택시·LH의 철저한 조사 촉구

이병배 평택시의원은 8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덕면 해창리 일대 허용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된 토양을 고덕신도시 공사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평택시와 LH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8월 18일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고덕면 해창리 일원에 쌓인 폐기물의 불소 함유량은 허용 기준치(800㎎/㎏)의 40배에 달하는 3만2720㎎/㎏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경기도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됐다. 불소는 극소량일 경우 충치 예방에 쓰이지만 기준치를 넘어서면 출혈성 위장염, 급성 신장염 등 인체에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LH평택사업본부는 이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해 고덕신도시 내 저류지 등 공사 현장으로 반출했다”며 “평택시 관련부서는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중간가공 폐기물은 토양이 아니라며 토양정화 명령 없이 반출을 허가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평택시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의 반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토양(폐기물) 정화 조치, 반출된 성토재에 대한 회수·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해창리 일대에 쌓인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조사하고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환경개발이 수십 년 간 고덕면 해창리에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장. 평택시는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점(원 안)에서의 선별작업을 멈추고 그대로 보전 중이라고 밝혔다.
천지환경개발이 수십 년 간 고덕면 해창리에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장. 평택시는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점(원 안)에서의 선별작업을 멈추고 그대로 보전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불소검출된 지점 토사 반출없어
기 반출된 토사는 기준치 이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 처리 검토

이에 대해 평택시는 “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성토재의 반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천지환경이 방치한 폐기물 중 11%는 평택시가, 나머지는 토지주인 LH가 각각 맡아 선별토사,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리하는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폐기물은 평택시가 작업하던 곳에 위치한다”며 “경기도환경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즉시 선별작업을 중지하고 보전 중”이라며 이 지역에서의 토양 반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4월 LH가 처리하던 지점의 선별 토사 일부가 반출돼 시가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검사한 결과 오염물 모두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했고 LH 측에 이후 반출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정화 단계를 거치면 재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민 우려가 큰 만큼 9월 24일까지 건설폐기물 유해성과 토양오염도를 검사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토사는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선별토사의 성토재 사용 가능 여부, 개발부지 토양오염도 검사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토양을 정화해 성토재로 사용할지 외부에 위탁처리할지 등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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