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상도계(海上道界)를 행정구역경계로 인정

평택항 개발 ‘적신호’… 항만 명칭분쟁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헌재 판결로 확정된 평택시와 당진군의 경계(흰색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지난달 23일 4년을 끌어 온 평택항 경계분쟁을 둘러싼 법리논쟁에서 최종적으로 당진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 상실은 물론 장래 개발될 내항 대부분의 관할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 평택항 개발을 통한 동북아 무역 물류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평택시의 장기도시 계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충남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최종 결정문에서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은 당진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평택시는 평택항 전체면적 648만평(외항 동부두와 서부두, 장래 건설될 내항 동부두와 서부두) 중 298만평에 대한 관할권만 행사하게 된 반면, 당진군은 300만평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근 아산시도 내항 50만평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택시는 포승면 만호리로 등재되어 있는 서부두 등 제방에 대한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건축물대장 등을 당진군에 이관하게 되고, 제방에 대한 지방세 수입 상실과 항만노조의 노무공급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실질적 파장은 단순한 경계분쟁에서의 패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평택항의 국내외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간 당진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평택항 명칭변경(평택·당진항)이나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해 져 평택항이 지칫 두동강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나 항운노조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의 차질이나 선·화주의 외면으로 항세가 급격히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순 있다”고 덧붙여 경계변경의 여지는 남겨놓았으나 이 역시 충남과 당진군의 반발이 불을보듯 뻔해 경계변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평택시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들은 큰 충격에 싸인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일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단은 강경 대응보다는 사태추이를 관망하며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다.

또한 정장선국회의원과 송명호 시장도 지난달 30일 해수부장관을 면담하고 헌재 판결에 대한 평택시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평택항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항구운영이 평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은 경계변경이나 평택항 명칭 변경, 분리 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당진측 및 해수부와 협의 조정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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