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드론축구협회 김권기 기술위원 초청 연수

평택시민신문은 4월 29일 본지 회의실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 김권기 기술위원을 초청해 드론 운영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드론이 작동하는 원리, 활용 분야, 관련 법령과 드론비행허가구역 신청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김 기술위원은 "드론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따"며 "항상 드론을 운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가시범위 안에서만 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은 실명제 대상"이라며  "올 1월 1일부터 개정된 드론법이 시행돼 드론 무게가 250g 이상일 경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로 드론을 운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택시에서 드론 쓰려면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정리캠프험프리스와 와 송탄 오산공군기지 때문에 대부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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