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평택대에서 열린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팽성읍 주민 등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실질적 토론없이 파행 끝에 무산되었다.


“주민들이 미군이전을 반대하며 토지를 내놓지 못하겠다는데 무슨 공청회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반대” “반대”를 외치며 온몸으로 미군이전을 거부하던 모습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수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가 파행은 되었지만, 절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공청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다시한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정부가 특별법 입법예고를 했고 공청회도 결국 실질적 내용토론없이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성의를 표했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연말까지 기지이전비준안과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대책 부단장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택시민의 10% 밖에 안된다”며 평택주민의 여론을 호도한 점과 신성한 대학에 공권력을 투입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낸 처사에 대해서는 공청회에 참석한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까지도 평택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개했다는 점은 정부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특별법이 말그대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것이라면, 기지이전으로 인해 도시발전과 환경, 교육등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평택지원 특별법’이라면, 당연히 평택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정부는 주민의 일방적 반대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경찰병력을 동원해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 점을 볼때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법안의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 돌이킬수 없는 시행착오를 범하기 전에 16일까지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다수 평택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신이 없다면, 특별법 자체가 말 그대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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