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박종호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Q. 갑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높지 않고 직업상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에 볼복하려고 합니다. 갑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엔 생계 곤란 등은 구제받을 수도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2회 이상은 구제 불가, 규정대로 취소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내지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동차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그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로 인정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되지 않고 규정대로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갑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서는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지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여러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갑은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회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현재 법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의무적이어서 구제받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제재까지 따라오고,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는 것도 초범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규정들을 미리 살펴 불필요한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밟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형사처벌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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