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중대한 변화

진세혁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07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때의 전부개정은 문장과 용어의 개정이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실질적인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32년 만의 변화는 지방자치의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방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되었고 인구 100만 이상 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확대라는 오랜 숙원이 일부 반영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인력 확충이다.

먼저 인사권독립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30조에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부터는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하였다.

이번 개정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제91조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단서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임기제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단체장을 감시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다.

지방의회의 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인력 채용을 주장하였고 이번 개정안에 일부 반영되었다. 새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부칙 제6조에 의해 현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2년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나머지 4분의 1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의원 1인당 1인 보좌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의 확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택하고 있고 단체장의 권한과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의 권한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일단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된 내용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적용된다.

권한확대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취약하다는 불평 이전에 부여된 권한을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 부여된 권한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것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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