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티볼리 이어 두 번째 허가 취득해

[평택시민신문] 쌍용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

쌍용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차 허가를 받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쌍용차 차량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차 이후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변경, 차간 거리·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의 고속도로를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하며 전방의 저속 차량을 추월하는 기능도 갖췄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과 함께 차선 변경을 정지하고 복귀하는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알림을 발생시키고 일정 시간 동안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