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3일까지 2차 청문 진행
연내 처리 못하면 ‘공사중지’ 만지작

조합, 11월 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최선 다할 것”

11월 14일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정기총회장 앞에 총회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평택시민신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 평택시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1일 평택시와 지제세교조합에 따르면 지제세교조합은 지난 11월 14일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 재수립,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에 매각, 지제역 사거리 지하차도 분담금 납부 등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제시하고 조합원 동의를 얻을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됐다.

이날 지제세교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조합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행대행사의 사업비 증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총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11월 23일 조합 측에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 여부를 연말까지 이행하는 방안을 12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청문의견서를 송달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조합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30일에 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원이 참석하가 어렵다면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건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감환지 해소와 사업비 조달방안, 지하차도 분담금,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 매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지계획 재수립 등이다. 이들 안건이 통과되려면 전체 조합원 2분의 1 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종선 조합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평택시가 내건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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