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의결하고 예산안 심사 돌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23억원 편성돼
7분 발언, 시정질문에선 집행부 질타

[평택시민신문]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일 열렸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한 뒤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는 7분 발언, 부의안건 의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부의장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주제로 7분 발언을 한 이후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기본소득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병수 항만기획경제국장이 설명했다.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92억3100만원과 특별회게 31억4800만원 등 223억7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2020년도 전체 예산은 2조4376억7300만원이 된다.

이해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김진성 환경국장에게 현곡·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과 관련해 참여업체 자격 적절성, 인력배치와 근무자 자격 여부, 제안서의 운영비 절감 이행 여부 등을 거론하며 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따졌다.

시의회는 1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한다.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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