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도입 시 운항 가능
관련기관 사전 인허가 등 필요

평택호 전경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평택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1월 24일 ‘평택호 유람선 사전 운행방안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연구 용역 보고에 따르면 25톤 규모의 50인승 친환경선박이라면 추가 증설이나 교량 증축 없이도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선박은 액화천연가스, 전기, 수소연료전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운행노선으로는 평택호에서 내리문화공원까지 18㎞를 왕복 2시간 운항하는 장거리 노선과 평택호에서 국제대교까지 15㎞를 왕복 50분 운항하는 노선, 당거리배터 선착장까지 9㎞를 운항하는 왕복 40분 노선 등 단거리 노선이 제안됐다. 유람선 선착장은 평택호 관광단지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운항 거리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 저촉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관광장원이 한 현실을 고려해 선착장주변 관광자원이나 평택항 마리나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방안과 사전에 내수면 어업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지 검토하는 수준으로 아직 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기선 한 척당 45억원이 소요돼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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