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세수 줄어 연말 중단
화물·승합차 등 영업용은 계속

[평택시민신문] 2016년부터 저배기랑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골프장 등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시행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왔다.

그동안 감면 조치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살 때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했으며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도의 세수 전망이 불확실해지자 감면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비영업용 자동차를 사면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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