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포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로 꾸려진 군지협 제3차 실무자회의가 열렸다.

올해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키로
군지협, 의견 취합해 국방부 전달키로

[평택시민신문]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매달 최대 6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이다. 군 사격장도 마찬가지로 1종(대형화기 94데시벨, 소형화기 82데시벨) 6만원, 2종(대형화기 90데시벨, 소형화기 77데시벨) 4만5천원, 3종(대형화기 84데시벨, 소형화기 69데시벨) 3만원이 보상된다.

웨클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을 줄인 말로, 잠자는 시간대인 심야나 이른 새벽의 항공기 소음에 가중치를 둔 소음 수준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확정 등을 추진할 게획이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하며 올해 11월 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이와 관련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로 꾸려진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제3차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에서 마련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실질적인 주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개최됐다.

각 지자체 실무자들은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2022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방부 및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평택에서는 20일부터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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