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자정까지 유지키로...클럽 등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방 등 밤 9시 이후 제한...종교 예배 등 20% 이내만 참석

[평택시민신문]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22일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권읜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조정됐다. 이는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시 전에 확진세를 낮추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틴포차·콜라텍 등은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이용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매장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탕·찜질방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조치를 내린다. 단 식당과 카페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인원을 30% 이내로, 사회복지시설은 인원을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일상에서의 방역 수준도 강화된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를 실내 전체, 실외 집회, 운동경기장 등으로 확대하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운동경기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된다.

학교는 1/3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