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일 센터장
박애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택시민신문] 야간근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급 발암 인자로 수면장애, 뇌심혈관계질환, 위궤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간근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장시간 근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야간작업은 주야 2교대 근무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보통 10시간이 넘는다. 이런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 야간작업까지도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야간근로는 서비스 이용 양상 변화와 제조업 분야의 24시간 생산 방식에 의해 이제는 통상적인 근무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로를 정의한 다음에는 야간작업자와 주간작업자를 구분하는 야간근로 최소 노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 달에 1시간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야간근로, 국제암연구소 지정한 2급 발암 인자
수면장애, 뇌심혈관계질환, 웨궤양도 관련 있어
사업주의 의지로 야간작업자의 건강 보호 가능
근로자 중심의 근무시스템 통해 야근 관리해야

야간근로는 그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인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 현장의 유해인자 관리는 근로자를 유해인자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보호구 착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야간작업자가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야간근로라는 근무 시스템이다. 따라서 야간근로는 근로자 중심의 근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다음은 야간 근무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기초적인 사항이다. 첫째, 야간 고정 근무는 피한다. 둘째, 2조 맞교대는 피한다. 셋째, 교대 주기는 2주 이상으로 한다. 넷째,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일정을 만든다. 다섯째, 교대는 오전, 저녁, 야간 순으로 실시한다. 여섯째, 야간작업 중 가수면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작업 중간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근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기간시설, 의료, 물류 등 반드시 24시간 기능이 유지돼야 하는 분야가 있고 야간근로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한 직장을 만들려는 사업주의 의지에 근로자 중심의 근무 시스템이 더해진다면 야간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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