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성숙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정치후원금 홍보활동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한 뒤 정차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는 것은 기탁금이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0만언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선 정치후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포인트 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박영호 위원장은 “소액의 여러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이라고 강조하며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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