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를 포함한 평택항 전역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 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과 불법 매립 여부 등이다.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는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으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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