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전태일 50주기 맞았지만 일터는 여전히 위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받고 생명 보호 의무
소홀히 하는 기업에 책임 묻는 ‘전태일3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평택시민신문]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치며 산화한 지 50주기가 되는 해이다. 오늘날 전태일 열사의 후예들은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태일 3법을 요구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 제 11조를 개정하여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연차, 생리휴가, 휴업수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노동 시 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에도 제외돼 얼마든 공짜 노동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들이 법에 따라 당연히 져야 하는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외주화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오다 보니 층층이 쌓인 복잡한 고용 구조 속에 진짜 사용자는 숨고,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를 만나지도 교섭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50년 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에도 이르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에 내려진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이다. 영국에서는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을 2007년에 제정하여 불과 2년 만에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까지도 영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최하위 수준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OECD 201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영국보다 20배 이상 많은 10.1명이다.

이 전태일 3법이 10만 명 이상의 청원인 동의를 얻어 국민 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보내졌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전태일 3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약화 시키려 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사업장 점거 행위 금지 등을 담은 정부안을 만들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청원한 전태일 3법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입장만을 국회가 나서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위탁 되어 있는 우리 평택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의 직접 고용도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태일 정신이다. 동일한 일을 하는 평생학습센터 직업상담사들은 직접 고용되어 있는데 평택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만 간접 고용되어 있는 현실은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평택 시민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게 평택시가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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