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있는 행정 바람직… 길은 뚫어야

지난해 7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10조에 10년이상 장기간 동안 지정후 미조성된 완충녹지를 2001년말까지 재검토해야한다는 조항이 명기됨에 따라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철도변 완충녹지를 포함해 경관녹지등 공단과 국도변등에 총면적549,582㎡(16만6천5백4십평)의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21개소가 이미 완충녹지로조성된 상태며 17개소가 미조성상태다.

시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미조성된 완충녹지중 해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후 10년이 지난 녹지는 재검토대상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유자들은 시청 도시과에 의견제출을 해야만 해제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완충녹지는 도로와 주택가를 구분하는 역할과 철로변의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 공장과 취락지의 완충지로 소음방지와 공해, 오염 차단목적으로 설치가 되며 일단 조성된 완충녹지는 절대해제 불가하며 입안권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와 지정후 30년이 지났지만 조성이 안된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공단주변 완충녹지가 접해 있는 토지를 소유한 한 시민은 토지를 개발 이용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 탄식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하며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완충녹지에 원망을 보이며 행정기관에서 사안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융통성있는 법 적용으로 완충녹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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