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1만8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그리고 시청·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부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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