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도의원, 10월 29일 토론회 개최
동아시아 거점항만 등 4가지 전략 제안
매립지 평택 귀속의 당위성 강하게 주장

[평택시민신문]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평택항 신규매립지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평택항 분쟁과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10월 29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하나로 열렸으며 김재균(평택2)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김영해(평택3) 도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이동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와 이동훈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먼저 이동현 교수는 ‘평택항의 현재 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물류거점 기능 강화, 효율적인 수송 네트워크 구축, 관광거점 기능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평택항은 수도권‧중국과 가깝고 대규모 배후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커 대형선이 드나들기 어려우며, 항만 기본시설이 부족하고 클러스터 구축이 미흡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항이 발전하려면 항만의 비전을 중국이 아닌 동아시아로 넓히고 자동차‧잡화가 아닌 다기능 종합거점 항만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정기선 항로 활성화, 항만시설 현대화 등 ‘동아시아 거점 항만 위상 정립’ ▲특화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배후단지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친수공간과 해양관광레저 공간 조성 등 ‘해양관광 및 시민친수기능 활성화’ ▲스마트‧친화경 항만 구축 등 ‘미래지향적 관리‧운영 고도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동훈 사무처장은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평택시 귀속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2013년 새만금 방조제 귀속자지단체 결정과 2015년 인천 연수‧남동구 사이의 매립지 분쟁에서 대법원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의 지리적 연접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도 경남 사천과 고성군의 매립지 경계분쟁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항은 오래 전부터 평택시민들이 어업활동으로 삶을 영위한 바다를 매립한 땅이며 도로·소방·가스·통신·우편·청소 등 모두 평택에서 제공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기준으로 보면 삼척동자가 봐도 평택항 신규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변백운 평택시 평택항정책관, 이현호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황두건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사업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평택항 발전 방안으로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상업항 기능과 배후산업 연계 강화, 경기도의 화물유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종한 시의원은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하면 평택항 경계분쟁은 평택시에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이다. 앞으로는 분쟁으로 인해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상생 협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택항과 인접한 화성·당진·아산 등이 인구 200만~300만을 아우르는 형태의 협력체를 구성해 항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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