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5·K-6·해군2함대 주변지역 
내년 말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1·2차 측정결과 토대로 보상 지금

[평택시민신문] 국방부가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인 오산에어베이스(K-55)·캠프 험프리즈(K-6)와 해군2함대 주변지역의 소음측정을 이달 중순까지 진행한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소음측정은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등에 따라 이뤄진다. 군사기지에 있는 비행장별로 8~14개 지점(고정식·이동식)에서 소음도를 측정한다. 이들 지점은 정확한 소음을 측정하고자 필수 지점 지정, 지역주민 추천, 항공기 소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소음측정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 2차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종합해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평택시는 10월 15일에서 26일 사이에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4회 열었다. 주민설명회는 K-55·K-6·해군2함대 인근에서 사는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보상법과 소음측정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시는 이를 국방부와 소음측정 업체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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