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법률상식

[평택시민신문] 

박종호 변호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사법고시 45회, 사업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연인 사이라도 폭력은 명백한 범죄
어떤 행위 강요만으로 처벌 어려워

Q. 갑은 여자친구인 을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과 싸우다가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을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업무적으로도 남자와 단 둘이 식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남자친구인 갑의 이러한 행태에 실망하여 결국 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갑을 상대로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A.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을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갑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을이 갑의 폭행으로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면 갑에게 폭행죄보다 중한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갑의 폭행이 상당한 기간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갑의 폭행죄는 그 일시별로 별도로 모두 성립됩니다.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폭행을 당한 일시로부터 5년 안에는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종종 되고 있는데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갑이 을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을이 이에 동의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갑이 을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에 이를 정도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다만 갑이 을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요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을이 갑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을 때 을이 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지 않고 기소 또는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당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을의 진술에 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이 없다면 피해자인 을의 피해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로 처벌하려면 당시 을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한 자료가 있다거나 혹은 다친 부위 사진이 있다거나 혹은 당시 그 상해로 약을 복용한 자료가 있다거나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폭행한 것이 맞다면 최대한 피해자인 을과 합의해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을을 때린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을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을의 행동이나 문자메시지 등 간접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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