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23개 시군 5249.11㎢ 규모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 취득거래에 한정

[평택시민신문] 평택 등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평택시와 수원시 등 23개 시군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상가·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보다 32%(1338호)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농산어촌이어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지정 지역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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