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6월 관련조례 개정해
임시회에서 동의안 4건 의결 
민간위탁관리위도 내년 운영

13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가 지난 6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을 개정함에 따라 평택시 민간위탁 사무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평가다.

19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유승영 운영위원장이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 제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해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 기관의 의무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2일 개회한 제218회 임시회에서 평택시가 상정한 민간의탁 동의안 4건이 의결됐다. 시는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의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기존 이뤄진 평택 원효대사깨달음 체험관 등 7건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을 보고했다.

또 시는 민간위탁 사무와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가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맡겼으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문제가 일부 발생하며 대책 마련이 제기돼왔다.

유승영 위원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에게 맡기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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